철거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 날짜 및 신청 방법

철거 폐기물처리 유품정리 얼마나 들까? 더새로고침비교 2025. 1. 9. 16:37

안녕하세요 더새로고침입니다.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공고 날짜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1월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 지원

구분
지원 세부사항
사업정리 컨설팅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지원분야 :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 가능)
자격요건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폐업 예정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 제공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
  • 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기폐업
세무
  •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공통
심리
  • 폐업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
  • 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법률자문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지원내용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채무조정
신청지원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분야
세부 지원 내용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
  •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
  •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점포철거지원
지원방식 : 전용면적(3.3m²)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제외)
  • 전용면적(3.3m²)은 m²→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m² → 17.2평 → 18평)
지원제외 :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④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제출필수(국세청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신청은 1월17일 부터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은 예산 규모 및 사업별 지원 현황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됩니다.

2025년 지원 규모는 44,250건 내외이며 133,200백만원으로 총 천삼백삼십이억원 입니다.

작년 67,900백만원의 지원규모에 비해 약 두배정도 증가한 모습입니다.

점포철거비의 경우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전용면적(3.3m2)당 20만원 이내로 최대 400만원 한도(부가세 지원제외)

점포 철거 지원금은 위 기준 내에서 실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해줍니다.(전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해당)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력철거가 아닌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은 제외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①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②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
* 과거 수혜 후 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의한 강제 환수자 포함
③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
(단,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
* 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④ 유사사업 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 추후 중복수혜 적발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필수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전자신고결과조회)

아래 내용은 점포철거비 지원에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비고
신청서류

(1차
제출서류)
①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임차인,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 전용면적 명시
• 가맹사업장(프랜차이즈)은 가맹계약서 인정
<임대차계약서 제출 간 유의사항>
√ 임대인·중개인의 정보 ⇒ 모두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신청인)의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림처리 후 제출
•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만 인정
* 단, 임차인이 신청인의 직계가족(배우자 포함)인 경우 인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건축물대장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가건물 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www.gov.kr) 또는 세움터(eais.go.kr)에서 발급가능
③영업신고증(필요시)
• 임대차계약서 내 면적확인 불가 시
정산서류

(2차
제출서류)
①폐업사실증명원
•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종된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사업장 명세(개별)’을 통해 폐업(폐쇄) 증빙이 가능한 경우 지원가능
** 구청에서 발급하는 ‘영업의 폐업 신고 사실증명원’ 불인정
②공사내역서
• 철거업체에서 신청인에게 발급한 공사내역서
* 공급자(철거업체), 공급받는 자(신청인) 모두 확인 가능해야 함.
③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전표)
* 전자세금계산서 내 승인번호,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품목(내용) 모두 확인되어야 함.
** 이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행
④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이용대금명세서)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확인
- (③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철거업체 계좌로 부가세를 포함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이 확인되는 이체확인증(현금거래 불인정)
* 포함내용:이체금액·일시, 수취인 성명(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③에서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비용에 대한 카드대금 완납확인증*(또는 이용대금명세서)
* 카드사를 통해 발급 후 제출(체크카드는 카드전표로 갈음함)

• 가맹사업장은 본사에서 점주(신청인)에게 발행한 정산내역서 제출
* 철거비용 항목으로 공제한 내역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⑤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제출
* 배우자(직계가족)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제3자 계좌 희망 시 통장사본 및 홈페이지-[자료실] 제출서류 첨부
*** 단, ‘압류방지통장(계좌)’으로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함
⑥점포철거 전·후 사진
• 철거여부 확인을 위한 철거공사 전·후 사업장 내·외부 사진
* 타 사업장이 이미 입점한 경우, 타 사업장 입점상태의
사진과 철거 전 사진 비교 및 현장점검 후 지원여부 판단
첨부파일
1. 「2025년_희망리턴패키지_원스톱폐업지원」_소상공인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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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는 희망리턴패키지에 올라온 2025 원스톱폐업지원 모집공고문입니다.

점포철거비 부분의 경우 2024년 지원 요건과 달라진 내용은 따로 없습니다.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해야만 점포철거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철거 진행 시 가장 중요한 건 업체 선정입니다.

철거 업체 선정 시 견적 비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두들 최소 5곳 이상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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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실제 더새로고침 플랫폼을 이용해주신 고객님께서 받아보신 견적입니다.